전월세신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4월부터 바뀌는 정책 중요한 점은 지키지 안 했을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참고 하시어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4월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또다시 개정이 됩니다 이법이 현재 만13게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낮아져서 꾸준하게 각종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안 했습니다 무면허라고 해도 모두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각종 커뮤니티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고 이에 교통법을 또다시 재개정했습니다 기본의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다시 변경했고 4월부터는 2종 소형 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면허 이거나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이를 지키지 않으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