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튜버 세금 24% 유튜버 세금 24% 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튜버가 애드센스에 아무런 정보도 등록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24%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세금을 덜내고 공제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로는 안되고, 사업자등록번호만 됩니다 이번 유튜버 24% 내용 때문에 유튜버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 한국하고 미국은 이중과세 금지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제 후 세율대로 할 것 인가, 아니면 24% 강제 공제하고 세금신고 별도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하면 미국에서 세금을 안 뗍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뗍니다 근데 이제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