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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녀금

3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의 제도를 2021년 근로, 자녀장려금이 개정이 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2021년에는 개정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면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안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을 하는데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외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이 지급이 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어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한번에 일시로 지급받는 신청방법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통상적으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총 2번을 나 누워서 신청을 합니다

2020년 7월부터 12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되고 2021년 6월에 35%

를 지급받게 되며 최대 금액은 1,05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6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12월에 35%를 지급받게 되며 최대 10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대상은 사업 소득과 종교인 소득 등이 없어야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근로소득이 많이 있고 거주자로서 근로장려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라 기준금액이 해당되어야 가능

합니다

 

단독 가구   =  4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  4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소득 신고가 되어있어야 가능

 

 

재산 기분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에게 50%만 지급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신청 전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검토 후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모바일 홈텍스 또는 홈텍스를 이용하시어

편리하게 조회 및 신청을  하실구 있습니다 

 

2021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2021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 중 홑벌이 가구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에 홑벌이 가구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며 개정안을

보면 자녀에서 자녀 및 직계 존속으로 변경이 되는데 다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에 있는 경우 연령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다만

자녀 및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관세 관청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현행에 경우에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과세관청 즉

관할 세무서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되 수급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 중 거동이 불편해 관할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이 많아 스마트폰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 신청이 누락이 되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금 기간을 단축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정해두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빠른 지급을 위해서 지급기간을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 로단 축하여 지급

하도록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근로자녀 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현행에서는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때 국세 체납액을 환급금의 30% 한도로 충당 후에 

반급하고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이 연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연 150만 원에서 연 185만 원으로  상향 됩니다 

즉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이 연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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