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지식in

7월 주52시간제

k-pro 한세 2021. 4. 4. 18:28

1 최저임금 인상

2020년 8,590원/1,795,310

2021년 8,720원/1,822,480

 

월급으로 환산하는 것은 시급에 우리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걸 일주일로 환산을 해서 다시 한 달 완성을 하게 되면

209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2021년 에는 시급으로 했을 때 8.720원 다음에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822,48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휴수당

을 주지않는 주 15시간 미만자들은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동일하게다 1,820,000원이다

이렇게 생가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저임금이 변경이 된다입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 관련 3%

-2024년에는 전부 산입

 

상여금과 복리후생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이거 부분은 포함해서 개산 하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점점 환산에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이 비유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25 20 15 부담이 2022년 이 되면 이제 10% 그다음에 2023년이 되면 5%로 이런 식으로 계속

초과되는 범위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상여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여금은 대신에 조건은

월 매월 주는 그런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복리후생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비 교통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2019년에는 비율이 얼마였냐면 7%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든 게 7% 5% 3% 2% 1%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3%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범위에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5년 동안 점점 비율이 떨어지니까 2024년부터는 이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모두 산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비율이 달라진다

 

 

3 52시간 단축근무제

2018 7.1-300인 이상

2020 1.1-50인 이상

2021 7.1-5인 이상

(특례업종-26개->5개)

 

2018년 7월 1일부터 실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에 적용이 됐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이 됐습니다 

2021년 이제 내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이 됩니다 7월1일부터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2시간이 어떤 거냐면 일주일을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 그래서 일주일간 일을 했다 5일간 일을 했다 그ᄅ면 40시간이 되고요 거기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 게 12시간으로 정해저 있습 네가 그래서 합치면 52시간이 되는데  이거 이상 하지 마

라는 겁니다 52시간 단축 근무제가 과거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특례업종이라 그래 가지고 1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수 있는 업종을 26개가 있었는데 이게 5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2시간 이상 일할수 있는

그런 사업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2시간 근무가 2018년 7월 1일에 한번 적용이 되고 2020년

1월 1일 2018년 7월 1일 2020년 01월 1일 그다음에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두 적용이 됩니다

 

 

노동부 발표 내용

1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1주 52시간제 시행 더 이상의 계도기간 부여 없다

2 탄력적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입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