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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바뀌는 정책

k-pro 한세 2021. 3. 20. 19:12

중요한 점은 지키지 안 했을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참고 하시어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4월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또다시 개정이 됩니다 

이법이 현재 만13게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낮아져서 꾸준하게 각종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안 했습니다

무면허라고 해도 모두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각종 커뮤니티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고 이에 교통법을

또다시 재개정했습니다  기본의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다시 변경했고 4월부터는 2종 소형 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면허 이거나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최대 20만 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전동 킥보드는 하나의 교통수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4월부터는 법적으로 

처벌받으니까 꼭! 주의해서 타시길 바랍니다.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50KM로 제한하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 보호 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속도제한입니다 

제한속도를 낮춰서 보행자 교통자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시속 50KM 나 30KM를 넘게 되면 그 즉시 무인카메라의 적발돼서 위반 속도의 따라 3만 원에서 12만 원

까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제 많은 분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3월 9일에 경찰과 지차체 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들어 속도위반 계도장을 발급받는 사례가 급증했고 실제 울산

경찰청에서는 계도 기간 중 단속건수가 지난해 1월보다 8.5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존 60KM 속도의  적응된 분들은  4월부터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대해서  현제 많은 분들이 불평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노들길 등 사실상 자동차 위주

도로까지 50KM/H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이다 또는 오히려 차량정체를 유발한다 하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정부도 이에 대해서 안전속도 5030 시행과 동시에 신호등 연동화 작업도 같이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무인단속 카메라로 즉시 잡아낸다고 하니 4월부터는 모두 조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3배로 인상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최대 12만 원의 금액을 내도록 변경합니다 

만약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초과 주 정차 시 과태료 1만 원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 상상부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또 "주민신고제"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활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도 함께 실시한다고 하니까 자녀가 있는 학부모라면 꼭 주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시행일은 5월부터 시행됩니다 

 

네 번째는 전원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실시됩니다 

정부가 예고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4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전원세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계약금액

신규 갱신 여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전월세 거래의 대부분이 신고되지 않아서 비교적 자유로운 면이 있었거나 또 집주인 계약할 때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새 계약을 맺는 등의 편법이 많았는데 이제는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일부 지역부터 시행되고 6월부터는 전면 도입되는데요 만약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각각 1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월세 신고제를 그렇게

좋게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소득 신고로 인해 임대소득세가 양성화되면 임대인들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집주인에 세 세금이 오르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월세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갈 것이고 이는 곧 임차인에 세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주인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월세를 올린다면 세입자들은 그만큼 더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데 하지만 이제도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서 6월부터 법안이 적용된다 해도 여러 기준과 신고내용 등등

아직 보충할 것들이 많으니까 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